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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담당경찰관, 검찰 송치…불법촬영 사건에 "휴대폰 분실한 것으로 하자"
입력 2019-06-13 16: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정준영(30)의 2016년 여자친구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준영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는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54) 경위는 변호사 B(42)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으며 식사 접대도 받았다고. 이 사건은 통상 성범죄 수사 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것에 비해 짧은 17일만에 마무리됐다. 심지어 경찰은 핵심 증거물인 핸드폰 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혐의와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계내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식사 접대 외 금품들리 오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윗건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 사실 역시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8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정준영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기자회견을 열고 "그 영상은 장난이다", "상호인지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하며 사과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처음 정준영이 고소를 당한 것은 8월 6일. 그러나 경찰이 처음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인 8월 20일이었다. 그나마도 정준영이 '분실했다', '고장났다' 등 이유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채 검찰에 송치됐다.
정준영은 2015년께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 촬영 영상물 등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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