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모 대학 보직교수 만취 교통사고…윤창호법 적용
입력 2019-06-13 15:44  | 수정 2019-06-20 16:05

전북 모 대학교의 보직 교수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달 21일 0시 14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다가 마주 오던 그랜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57살 B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교수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A 교수는 소속 대학에서 여전히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학교 관계자는 "A 교수가 맡은 부서에 현안이 많아 아직 보직을 내려놓지 않았다"며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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