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주 방화살해범 안인득 사건` 피해자 주민 요청 외면한 경찰
입력 2019-06-13 15:30 

2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범 '안인득 사건'과 관련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실로 드러났다. 안인득이 범행 수개월전부터 폭력성향을 나타내면서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있었으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형 참변이 발생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경남 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13일 안인득이 방화 살인 전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다툼이 생기면서 이뤄진 각종 신고 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2개월 가까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안인득은 범행 발생 전인 지난 2월부터 위층 주민은 안인득이 찾아와 폭언을 하거나 오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두달간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다. 신고주민은 경찰에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화해나 자체 CCTV설치를 권고하고 안인득에게 구두경고 하는 것으로 그쳤다. 3월 12일 발생한 오물 투척 사건을 당일 CCTV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1시간여 전에는) 조카를 쫓아와서 욕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도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별도 사건으로 처리하지도 않았다. 3월 13일에는 한 경찰관이 잇단 신고 대상이 된 안인득을 수상히 여겨 같은 달 3일·12일 사건뿐 아니라 안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9월 오물 투척 사건을 묶어 범죄첩보를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작 범죄첩보를 처리하는 경찰관은 이미 형사과에서 수사 중이라며 '참고 처리'만 했다. 이에대해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해야 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입원이나 신변보호 요청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10일 안인득이 술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등 소동을 벌여 특수폭행혐의로 현행범이 체포되면서 안의 형이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안의 정신질환 전력을 얘기했다. 또 안의 형은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인 지난 4월 4일과 5일에도 "동생을 강제입원 시킬 방법이 없느냐"고 해당 형사에게 재차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건이 송치됐으니 검사에게 문의해라"였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현행법상 개인정보호 동 한계로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사전에 공식확인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의 가족이 정신질환 전력과 강제입원 방법까지 요청했으나 담당경찰이 외면한 것이다.
또 위층 주민으로부터 마지막 신고가 있던 3월 13일에는 신고자 딸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은 전날인 12일 안인득이 사촌 동생을 쫓아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보호를 요청했다.그러나 당시 경찰관은 "요건이 안 돼 안타깝다.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부탁해보면 어떻겠냐"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두달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담당 경찰관들의 조치 사항이 미흡하거나 소극적인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정실질환으로 인한 행정입원 등 재방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경남청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놀라 나오는 이웃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