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대출 고객도 승진·취업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19-06-13 15: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핀테크(FinTech)'.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척척 이용함은 물론 은행을 넘어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가 외면하던 새로운 서비스 또한 거침없이 파고든다. 기성세대는 모르는 투자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과감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분야인 만큼 시장에 '편견'이 가득하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조차 '내가 하는 투자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기존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에 심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핀테크 세상에 '사이다'를 날리기 위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관련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김진솔 기자가 나섰다. 실제 핀테크 업계 현장을 누비는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금융을 시도하는 만큼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왔고,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렀다.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이슈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 상식을 이용해 풀어준다.

[솔기자의 핀테크 로우킥(Law-kick)-11]
Q. P2P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직장인 A씨(38)는 이달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시행된다는 뉴스를 접했다. 현재 연금리 8%에 이용하고 있는 P2P대출 역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슷한 신용P2P대출이라 올해 승진 대상자인 자신 또한 승진 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들떴다. 과연 승진 시 A씨는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을까?.
①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승인 여부는 P2P회사의 재량에 달렸다.
②'승진'이라는 사유가 분명하게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P2P회사로부터 금리인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
③P2P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깎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의 내용과 2)신용P2P대출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의 핵심은 대출자가 취직 및 승진을 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 상황이 나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데 있다. 그간 은행 등은 이 권리를 약관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법제화로 인해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소비자에게 향후 신용등급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대출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이번 법제화의 핵심이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를 P2P금융상품에 적용해보면 아쉽게도 P2P대출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체와의 동거(?)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이 아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만일 P2P금융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개정 대상이 된 법을 적용받더라도 현재와 같은 구조로 대출이 이뤄진다면 대출자들이 승진 시에도 금리를 인하받기는 사실 어렵다. 현재 P2P대출 상품은 신용등급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금리가 아닌 초기 대출신청 시 산정된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고정금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업체로부터 당장 대출금리를 깎을 수는 없지만, 잘 갚아나가면 차후 추가 대출 시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 간 고정금리로 진행되기에 금리 상승기에는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며 "P2P금융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업권이 아니나 대출 만기 시 재심사를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답은 ③번 P2P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깎을 수 없다.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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