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3년전 정준영 부실수사 경찰관·변호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06-13 15:10  | 수정 2019-06-13 15:16

3년 전 가수 정준영(30)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당시 정씨의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8월께 정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54)를 직무유기 공동정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B씨(42)는 직무유기 공동정범, 증거은닉 등 혐의로 송치됐다.
2016년 8월 17일 B씨는 사설업체에 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 같은 달 20일 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A경위는 B씨에게 "포렌식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틀 뒤인 22일 A경위는 B씨로부터 '데이터 복원 불가능' 허위확인서와 '파손으로 확인 불가' 메모가 붙은 휴대전화 사진을 퀵서비스로 제출받았다. 이날 A경위는 수사팀 막내를 대동하고 B씨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튿날인 23일 해당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성동경찰서에 정씨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지 17일 만에 수사는 종결됐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 정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또한 없는 등 경찰 수사가 종합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검찰에선 불기소 처분을 했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유착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연예인 사건이라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일부 확인된 사실만 시인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총 10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피의자들 간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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