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4:2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돼 자유한국당 국회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이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금융이익 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점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았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앞서 1·2심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