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00만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추진
입력 2008-10-15 16:07  | 수정 2008-10-15 18:06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면 대선과 총선을 비롯해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는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우편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대선,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16대 대선 때 노무현, 이회창 후보 간의 표차는 57만 표, 15대 땐 1, 2위 후보 간 표차가 39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달리 선거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나 매표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 도입과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상시 선거 운동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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