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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3년 전 몰카 사건, 경찰·변호사 공모해 부실 수사 “쉽게 하자”
입력 2019-06-13 13:47 
정준영 사건 부실 수사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6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수사한 경찰관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일명 ‘봐주기 수사가 맞았음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변호사 B씨 또한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A 경위는 2016년 8월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 것”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경위에서 사건 처리를 쉽게 해드리겠다”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지난 3월 정준영이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제된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기기를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이 걸리는데 (정준영 사건은) 접수 17일 만에 송치가 됐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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