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붕대감은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성폭행 대항했다"
입력 2019-06-13 11:55  | 수정 2019-06-20 12:05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36살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 씨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3일)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고 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전남편인 36살 강 모 씨 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전남편이 성폭행하려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 씨의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을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어떻게 피해자의 몸에 투약했는 지 등 계획범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오는 21일까지이며 2차 만기일은 오는 7월 1일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고 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2일) 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입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 해상과 육상에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고 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범행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고 씨가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