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6살 아들 살해 후 자해한 30대…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9-06-13 11:40  | 수정 2019-06-20 12:05

의정부지검은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9살 안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으나 추격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차가 접근하자 안씨는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생활고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일 월세를 못 내 이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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