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 100억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
입력 2019-06-13 11:18 

코스닥에 상장된 휴대전화 부품 제조사 전·현직 임원이 100억 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사 전 대표 A씨(59)와 자금담당 상무 B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과 급여 등 회사자금 10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회사자금 중 36억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고급시계를 사는 데 쓴 혐의다. 자신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12억 원 어치 구입하거나 직원들 명의로 18억 원 어치 차명 주식을 사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A씨는 2015년 8월과 지난해 2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이나 직원 명의 차명 주식 81만주(32억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금담당 상무인 B씨에게 자금 관리를 모두 맡겼다. B씨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와 관련해서는 "회사 실적 악화와 관련한 정보와 상관없이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회사자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6월 횡령한 회사자금을 메꾸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예금 1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지시대로 자금을 이체했다"며 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회사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범죄로 1만여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면서 "법원이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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