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희 겨냥해 '댓글 공작' 원세훈 2심도 2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6-13 10:43  | 수정 2019-06-20 11:05

국가정보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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