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입력 2019-06-13 10:29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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