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수지 결심공판, 오늘(13일) 원스픽쳐 1억원 손해배상 공판 열린다 [M+이슈]
입력 2019-06-13 10:23 
수지 결심공판 사진=DB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가수 수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유튜버 양예원 사건에 개입됐다고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씨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 측이 수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억 원이며, 지난달 2일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바 있다.

변론기일 당시 이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수지 결심공판 사진=DB

유튜버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으며, 수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해 큰 파급력을 보였다.

하지만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이씨가 인수한 것으로 밝혀져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수지가 직접 사과했지만 이씨는 공식 카페를 통해 국민청원 게시자와 수지, 국가 및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