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딸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 학대치사` 엄마 13일 선고
입력 2019-06-13 07:34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 이모(33)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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