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숫자뉴스] 1천만 원
입력 2019-06-12 19:32  | 수정 2019-06-12 21:11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아십니까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생소하다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은행은 물론 알지만 들어오는 이자가 줄어드니 그동안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턴 이걸 법제화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 알리면 은행 직원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면 금리가 내려가는지, 은행은 10일 내에 답을 줘야 하고요.

지난해 이렇게 절감된 이자가 4천7백억 원이라니깐, 소비자의 권리 꼭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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