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루머 생산·유포 어떻게…한번 거론되면 '실검'까지
입력 2019-06-12 19:30  | 수정 2019-06-12 20:54
【 앵커멘트 】
악성 루머를 담은 이런 지라시는 한번 만들어지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럼 지라시는 누가 만들고, 또 어떻게 유포되는지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영화<찌라시, 위험한 소문>2014)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괴소문이 확산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라시가 유포되며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름이 거론된 여배우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지라시는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를 담은 정보지로 증권맨이나 기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준영 리스트' 지라시를 만들어낸 사람은 대학생과 직업이 없는 일반인, 더이상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유포 방식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과거 메신저로만 퍼졌던 지라시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심지어 실시간 검색어에 까지 오르내립니다.


지난해 방송작가가 만들어낸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불륜설 지라시는 무려 120단계를 거치일반인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라시를 꾸며내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번 사건처럼 단순 흥미 목적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 인터뷰(☎) :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실시간 검색을 통해 온라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그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라시는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최초 유포자만 처벌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일명 '퍼나르기'를 하는 중간 유포자들은 일일이 처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라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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