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자·가스 검사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6-12 19:13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은 강원도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스보일러 시공업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사고 책임자들의 엄벌을 주문했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펜션사고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펜션 운영을 해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3년을, 김씨의 아버지인 또 다른 펜션 운영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건축주인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펜션 소유주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사건은 보일러 시공, 검사, 점검, 사용 단계에 관여했던 피고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7월 19일 예정돼 있다.
한편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해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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