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허용
입력 2019-06-12 17:25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인 '나대지'를 포함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노후 주택 철거 용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지금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면 주민 합의체 구성 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관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1인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대전 판암2동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이다. 건축연도가 20년 이상인 주택 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된 주거 지역이다.
그러던 중 합의체를 구성한 2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10채를 새로 지었다. 신축 주택 중 1채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