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대가 뇌물` 화순군 공무원…군청 압수수색
입력 2019-06-12 16:2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전남 화순군 간부공무원 2명이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의 사무실 등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4상자 분량의 서류와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말 18억5000여만원 수준의 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점을 비롯해 2014년 이전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피의자로 입건된 A과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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