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짜 해외관광` 유혹에 마약 밀반입책 전락
입력 2019-06-12 16:02 

주부들에게 공짜 해외관광 등을 미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외공급총책 한 모씨(58), 국내판매총책 이 모씨(46), 수도권 판매총책 최 모씨(58) 등과 국내 밀반입책, 단순 투약자 등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한씨를 비롯한 1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구한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양은 6㎏(시가 36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찰은 380.21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캄보디아에서 한씨가 필로폰을 구해 국내에 있는 이씨에게 전달하면 이씨와 최씨 등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달 과정은 이씨가 모집한 밀반입책 14명을 통해 이뤄졌다. 대부분 30대에서 60대의 주부인 이들은 무료관광과 운반 1회당 수수료 300만원의 혜택을 받고 밀봉된 필로폰을 자신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광, 수수료 등을 미끼로 평범한 사람들을 밀반입책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밀반입에 개입한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에서 마약류 밀반입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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