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법원 "뉘우침 없어"
입력 2019-06-12 15:37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반자(홍 전 대표)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 대표자인 위반자의 발언은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더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위반자는 이미 3차례의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없이 위반 행위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21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홍 전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 판단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여심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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