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기 구매 결제가 이뤄졌다` 보이스피싱 문자에 60대 여성 2억3천 피해
입력 2019-06-12 15:37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A씨(65)는 휴대전화로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청소기 구매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청소기를 산 적이 없는 A씨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곧 바로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발신자 B씨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며 별도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때까지도 A씨는 발신자를 의심하지 않았다. 발신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이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B씨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B씨가 알려준 계좌에 9700만 원을 이체했다.
A씨는 그 다음날에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뒤 3차례에 걸쳐 1억33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다. 이 때도 발신자의 전화번호는 전날 A씨가 통화했던 번호와 같았고, 돈은 이미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한 뒤 남편 등 가족에 알렸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돈을 이체한 은행 계좌들을 조사해 소유주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유사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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