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명품 밀수 혐의` 조현아 모녀 13일 선고 공판
입력 2019-06-12 10:01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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