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발급…"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 막기 위해"
입력 2019-06-12 08:07  | 수정 2019-06-19 09:05

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꼽히던 건강보험증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가입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각 요양기관에 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 보험법 개정으로 오늘(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옮겨서 자격이 변동될 때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마다 2천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 원 안팎의 돈을 썼습니다.

2013~2017년 1억183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고 303억7천만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도 2천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만들면서 62억1천만 원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일이 끊이지 않아 건보공단은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를 막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때 추진했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와 비판에 막혀 중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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