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매한 업주 구제
입력 2019-06-12 07:12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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