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
입력 2019-06-11 18:0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당시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송 전 비서관 역시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사장이던 강모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송 전 비서관의 골프장 방문은 1년 2~3회에 그쳤다"며 "골프장 직원들의 평균치보다 매우 높은 급여 등을 받는 수준에 걸맞게 고문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장 사장이던 강씨는 송 전 비서관이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이번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수사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고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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