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합장 월급 올리려면 총회 열어야
입력 2019-06-11 17:20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들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최근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법률상 총회 절차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A씨처럼 조합 임원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 방법·변경 및 해임 등 관련 사항이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앞으로 조합 임원과 관련해 달라진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열고 조합원 의사를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들이 총회를 열지 않고도 정관 개정을 통해 보수를 임의로 올릴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을 업무대행자로 시장과 군수 등이 정할 수 있는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도 법적 정당성을 강화했다. 전문조합 관리인은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나 각종 소송·계약 등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문조합 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 설립·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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