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속운전으로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6-11 17:07  | 수정 2019-06-18 18:05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장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호 부장판사는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엄중하지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사죄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6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생림면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 이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장 씨는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가 시속 7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리다 경찰관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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