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하반기부터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시행"
입력 2019-06-11 15:27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 분야 취업을 막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는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도우미가 늘고 있지만, 범죄 경력 등 신원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갖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사전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체류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취업 등록이 제한된다. 일반 국민들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조속히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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