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켓포를 쏴서라도 때려라" 전두환 재판에 등장한 헬기
입력 2019-06-11 13:14  | 수정 2019-06-11 13:51
【 앵커멘트 】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 재판에서는 당시 로켓포를 쏘라는 지시가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로켓포를 쏴서라도 때려라'

5·18 당시 헬기 사격 정황을 입증하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당시 계엄군의 진술 기록을 찾았습니다.

육군 1항공여단의 상황일지에는 '폭도 사살 2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폭도란 당시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일컬었던 용어입니다.


정 전 회장은 항공대가 추가로 실탄을 받아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수만 / 전 5·18 유족회장
- "이 (전투헬기) 2대는 500발을 다 소진했어요. 전투병과교육사령부로부터 5월 23일에 1,500발을 (추가로) 수령해 간 거예요."

5·18 당시 광주기독병원에서 실습했던 최윤춘 씨는 헌혈하는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인터뷰 : 최윤춘 / 헬기 사격 목격 증인
- "헌혈하는 데다 쏘는 거예요. 환자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총을 쏘니까…."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증인으로 나선 시민들은 한결같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전두환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전두환 씨 측 변호인
- "목격하셨다는 분이 실제로 헬기 사격을 목격했을까 하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전일빌딩에 있는 헬기 총알 자국 역시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 헬기를 동원한 실험을 제안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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