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사채·청부폭력 특별단속"
입력 2008-10-14 12:12  | 수정 2008-10-14 12:12
검찰이 최근 탤런트 최진실 씨의 죽음 등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근절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무등록 대부업체와 이자상한 초과 수수행위,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기업 운영권 등의 단속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와 청부폭력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 종합신고전화'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내용은 관계기관 간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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