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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2구역 조합비대위, 임원해임총회 여는 이유가…
입력 2019-06-10 17:57  | 수정 2019-06-10 18:58
신림2구역 위치도 [자료 = 관악구청]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비대위)는 오는 13일 일부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임총회에 이름이 올라간 임원은 뇌물수수 등의 비리 정황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2구역 비대위 측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임총회를 할 경우 그때까지 재개발조합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해임총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총회는 조합원의 10% 정도가 발의하면 열 수 있다. 이 비대위는 앞서 3번의 해당임원의 해임총회를 열었고, 이번이 4번째 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임원 해임은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2008년 조합 설립됐던 신림2구역은 10년 만인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애초 대우건설을 단독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지난해 1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분은 50 대 50이다.
현장은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324-25번지 일대이며 총 1487세대이며 조합원 물량은 712세대였다. 지난 1월 초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수는 673명, 나머지 39명은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현재 조합 감정평가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 후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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