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9-06-10 14:27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 재직 때인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인사팀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상반기 3명과 하반기 1명의 부정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016년 하반기에 벌어진 채용비리 1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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