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담해지고 조직화되고"…보험사기 `역대 최고`
입력 2019-06-10 13:42 
[자료 제공 = 금감원]

#20대 초반 A씨는 중고등학교 동창 여럿을 모아 렌터카를 빌리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고의로 충돌해 수차례 보험금을 타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주변인은 하나둘 끌어들인 끝에 어느새 77명이나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 이들은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10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10대 학생 B씨는 용돈벌이로 이륜차 배달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꾐에 빠져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90건의 고의 사고를 저질렀다. 업주 역시 보험사기를 말리기는커녕 적극 가담했다. 규모는 점차 커져 약 10여명이 범죄에 가담한 결과, 총 5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낼 수 있었다.
지난해 보험사기에 따른 적발금액이 8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68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 201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385명이었다. 지난해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8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리막코팅 비용 과다 청구 등 자동차 수리비 관련, 보험설계사가 주도해 고의사고 유발, 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허위 청구 등의 보험사기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생활에서 보험사기를 접할 기회가 많다보니 보험사기에 별 생각없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선의의 가입자도 피해를 볼 수 있어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사기죄(20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이다. 상습범의 경우 기존보다 1/2배 이상처벌이 가중되며 보험금 청구만으로 실행 착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받는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