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농·어촌 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 깔린다
입력 2019-06-10 13:36 
과기정통부. [사진 = 김승한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시골이나 산간벽지 등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 이익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확산정책으로 고품질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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