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다니엘 VS LM엔터, 가처분 이의신청 기일 12일→26일 변경
입력 2019-06-10 11:22 
강다니엘 LM 이의신청 기일 변경 사진=DB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LM 측이 이의 신청한 심문 기일이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LM이 강다니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판단했으며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강다니엘은 당분간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LM 측은 해당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오후 인스타그램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강다니엘은 (솔로 데뷔를) 완전 준비하는 단계다. 음악 작업을 하고 있고,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1인 기획사 설립 사실을 알렸으며 본격적으로 데뷔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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