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입력 2019-06-10 10:54  | 수정 2019-06-17 11: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표시가 의무화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과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입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로 기재하면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안전사용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과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기관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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