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동네 상하수도·보도블록 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
입력 2019-06-10 10:30  | 수정 2019-06-10 11:40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배수로와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을 주민이 직접 감독합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