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부업체서 급전 써야한다면…"반드시 등록업체 확인을"
입력 2019-06-09 15:07  | 수정 2019-06-10 07:41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려 써야 한다면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부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대출하면 자필 기재한 대부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계약서의 대부 금액, 기간, 이자율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기재한 후 계약서를 대부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를 상환했다면 계약서상 채권자의 명의로 된 영수증(채무완납확인서 등)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백지어음 제공은 어음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해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통화 내역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가 고의로 대출금을 받는 것을 피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채권자, 즉 대부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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