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공약 `서울외곽순환도로→수도권순환도로`…서울·인천 합의
입력 2019-06-09 10:4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는 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를 마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100호선)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울시와 송파·노원·강동구 3개 구청의 동의서를 경기도에 공식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순까지 '도로의 노선번호 및 지명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해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 건의서가 제출되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교통 표지판 교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인 시군구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경우 광역 지자체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경기 퍼스트' 공약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우선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게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강동·노원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월 진희선 행정2부시장과 이화순 행정2부지사의 만남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명칭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냈으며, 서울시는 3개 구와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최종 동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명칭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또 양주·의정부 등 13개 시의회에서도 연달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해당 시군,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수도권 상생·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협조해준 서울시와 3개 구청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남은 명칭 개정 과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서울시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의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드시 명칭 변경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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