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검거…아내와 불륜 의심
입력 2019-06-08 12:30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당진시 복운리 자신의 집에서 B(63)씨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낚시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B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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