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산부석 폭행남 붙잡혀…"범인 검거 어려웠다"
입력 2019-06-07 08:13  | 수정 2019-06-14 09:05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를 폭행한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저께(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임산부석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을 찾아 지난달 27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신고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웠다”며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2일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7일) 오전 8시 기준 2만 5197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임신한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쯤 출근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의 지하철 5호선에 탑승했습니다. 일반석에 앉아 있던 A 씨가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한 남성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날 임산부 A 씨는 해당 남성에게 야 이 XX야,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 하여간 요즘 가시나들은” 등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임신부가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남성은 A 씨의 발목과 정강이, 종아리 등을 발로 차며 폭행했습니다. A씨가 녹취하려 하자 해당 남성은 욕설을 멈춘 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 씨의 남편인 청원자는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왜 당시에 제보 하지 않으셨냐"는 대답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에 대책마련을 요청했지만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까지 지하철 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속해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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