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하고 높이·회전반경 제한할듯
입력 2019-06-06 10:37  | 수정 2019-06-13 11:05
최근 중소형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높이와 회전반경을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됩니다.

최근 파업을 벌인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폐기"까지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참에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정립해 불필요한 시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형 크레인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양대 노총 소속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보다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인 만큼, 과도한 규제나 자격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입니다. 일반 대형 타워크레인처럼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는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적성검사' 방식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만으로도 면허를 딸 수 있어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소형이 아닌 3t 이상 자재를 다루는 일반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금도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만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소형 타워크레인의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등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협의체 안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 이전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타워크레인이 아니라 '위험 장비' 정도로 분류돼 아예 교육 등의 절차도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경제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난도에 대한 적정 수준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계 자체에 대한 '정의'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적재 중량 '3t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소형과 나머지를 구분했지만, 같은 소형이라도 적재 하중에 관련된 운동성능뿐 아니라 높이나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격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 크레인은 3t 미만 적재화물을 들어 올리고, 높이와 회전반경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 등의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이 규격 문제는 일반 타워크레인의 특성·일감과 소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뒷받침할 보조 장비 규정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원격으로 조정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작업장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나 풍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협의체에서 논의됩니다.

일단 '파업'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논의할 노·사·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완전 폐기"나 "소형 타워크레인만 특히 위험하다"는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습니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천 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천 17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이 특히 위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 2014년 소형 타워크레인이 공식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된 뒤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다듬어 안전을 확보하고 논란과 시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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