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사역동물 대상 실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입력 2019-06-05 19:30 
농림축산식품부는 훈련방법 연구 등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험을 허용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300만 원 이하 벌금인 불법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 기능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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