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학생들 잇따라 실형 선고
입력 2019-06-05 16:13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대학생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대학생)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 씨는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와 사귀어 오다가 지난해 2월 헤어졌다.

A 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 최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음란사이트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3·대학생)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6년 초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B 씨의 이름과 학교 등을 게시물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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