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훈-양정철 비공개 회동'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입력 2019-06-05 15:26  | 수정 2019-06-12 16:05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서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 원장이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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