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트 형태 온열제품서 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입력 2019-06-05 15:11 

매트 형태 온열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돼 정부 당국이 수거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 판매중지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온열제품의 경우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하거나, 15cm 높이에서 온열 50도로 매일 2시간씩 사용한 경우, 일반 침구류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앤엘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온열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기준치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했다. 개인용 온열기는 2013~2016년 사이 국내에서 1435개가 판매됐으며 2종의 전기매트는 2013~2017년 사이 총 540개가 판매됐다. 현재 알앤엘은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 중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2016~2018년 제조·판매된 304개가 수거 대상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해 제공한 사은품인 이불과 패드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유통된 1만 2000개에 대한 수거를 진행 중이다. 지구촌의료기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 1219개고 기준치를 초과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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