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리사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변리사회 반발
입력 2019-06-05 14:42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변리사회가 졸속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행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줘야 할 헌재가 되레 '행정부 보호'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논리를 짜맞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리사 시험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수험생 41명은 지난해 2019년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에 포함된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리사 2차시험 중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 변리사의 직무범위에 비춰봤을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2015년부터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의 출제 등을 예고한 만큼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변리사회는 "입법자가 변리사 자격취득 요건을 시험과 실무수습으로 구분한 것은 법리에 대한 변리사의 이론 역량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실무형 문제'를 시험과목에 포함시킨다면 시험을 통한 변리사의 이론 역량을 약화시키고, 실무수습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변리사회는 "수험생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가처분 결정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충분한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 결정은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은 최종심인만큼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문을 통해 최고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처럼 서둘러 낸 결정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의 씨앗만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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