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년 만에 맥주·막걸리 `종량세`로 전환
입력 2019-06-05 14:2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가 50년 만에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세법,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맥주에는 내년부터 L당 830.3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의 경우 L당 41.7원을 적용한다. 이는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차별이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이윤 등이 포함됨 출고가격 기준이었지만, 수입 맥주는 국내 판매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이 기준이어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산 맥주업계가 제기한 과세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소주와 증류주, 약주, 청주 등 다른 주류에 대해서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류 양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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